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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합514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표 ‘계좌’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검사, 경찰,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TP 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직접 알려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허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원고들 명의로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을 받아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에 의한 일련의 금융거래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세부 경위는 별지1 표 ‘피해경위’란 기재와 같고, 관련 법령 및 피고들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2호증, 을라 제3호증, 을마 제4호증, 을사 제5호증, 을아 제3호증, 을파 제1호증, 을하 제2호증, 을거 제1호증, 을너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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