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34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사이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폰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원고 Q, 원고 R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수사에 협조에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텔레뱅킹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와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을 통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인 각 해당 피고들에게 계좌이체거래지시를 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 있는 금원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러한 유형의 일련의 금융거래행위를 ‘이 사건 제1 유형 사고’라 한다). 다.

위 나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수사기관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허위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허위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다음, 위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인 피고들에게 계좌이체 거래 지시를 하여 위 원고들의 각 계좌에 있는 금원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