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150,920,845원 및 그중 16,568,413,113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202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는 순천시 D 외 110필지에 총 12개 동 1,055세대 규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던 시행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피고 B은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원고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C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 관련 C의 채무 및 피고 A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 양도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06. 10. 27. C과, 보증금액을 121,831,710,000원,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통일) 예정일을 2009. 3. 31.,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각 정하여, C이 부도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또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및 주택분양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