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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546344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가.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분양대금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F 일대 토지 위에 총 45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B 주식회사(그 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C가 선임되어 이 사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회생개시 전의 회사와 이 사건 피고를 통틀어 편의상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로서, 이들은 2010. 4. 1.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한편 피고 B은 2010. 11. 11.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94,658,200,000원, 보증기간을 2010. 11. 3.부터 2013. 4. 30.까지,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각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택분양보증약관(개정 2010. 10. 8.,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보증사고일”이라 함은 보증회사가 제1조 제4호의 사유로 사고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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