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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0116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5,149,990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A아파트(8개동 49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세림세미코빌(이하 ‘세림세미코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최초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세림(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세림리오빌로 변경되었다. 이하 ‘세림’이라고만 한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최초 시공사이다.

3)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세림세미코빌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세림세미코빌, 세림의 부도 이후 새롭게 시공사로 선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이행 결정 1) 피고는 2002. 9. 26. 세림세미코빌과 사이에 세림세미코빌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5,133,760,000원, 보증세대 수를 492세대, 보증기간을 2003. 9. 29.부터 2006. 7. 31.까지로 정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세림은 세림세미코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보증회사’라 함은 피고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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