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6. 12. 30. 부산 강서구 B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C아파트(이후 D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 사업의 시행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E는 2006. 12.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채무자 E,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각 정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인 E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당시 명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