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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4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시판에 ‘배그, 고사양컴퓨터 i7-7700/16GB/GTX1060-3GB 판매합니다 45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 내용에는 ‘CPU:Intel i7-7700 3.60GHz, M/B:ASRock B250M, RAM:DDR4 16GB(8GB x 2), GPU:GeForce GTX 1060 3GB, SSD:240GB, HDD:2TB, OS:Windows10 Pro 64bit’라는 제품 사양을 기재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게시한 물품이 아닌 저사양의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0. 15:05경 D 랜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2차로 중 직진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승용차가 피고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여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앞 범퍼 수리비 719,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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