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545』
1.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0.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성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포교차로 방면에서 쥬디스 태화 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320,9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2017』
2. 피고인은 2011. 8. 6.경 인터넷 사이트인 F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엔진터보세트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엔진터보세트가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0.경 인터넷 사이트 I에 피해자 J가 게시한 “자동차 부품 게이지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 27만원을 송금해 주면 자동차 부품 게이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