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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1 2015고정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3:55 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동거 녀 F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간 주먹으로 순경 E의 쇄골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순경 E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E의 머리를 1회 때렸으므로 이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피고인의 가슴을 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 역시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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