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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8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6. 01: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폭행하려 한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경장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오른쪽 볼을 꼬집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출동하게 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으로, 피해 경관이 그 직무집행을 방해 받았을 뿐 아니라 큰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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