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부 송리 60-7 해동 빌라 트 B 동 주차장 앞에서 동거 녀 B에 대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위 E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순경 D의 목을 잡고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누르며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D,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