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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3:10 경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B 앞을 지나던 중, 버스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열어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택시기사를 폭행하려 하였다.

이를 발견한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C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C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사건 조사 및 범죄 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목을 1회 때린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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