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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8.27.선고 2017가소5026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소502678 손해배상 ( 기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 구월동 , 인천광역시청 )

대표자 시장 박남춘

소송대리인 C , D .

변론종결

2018 . 7 . 16 .

판결선고

2018 . 8 . 27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4 , 138 , 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12 . 16 . 부터 2018 . 8 . 2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의 3 / 4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 , 874 , 80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 원고가 2017 . 2 . 24 . 입은 상해는 피고가 상수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출된 물이 빙결되어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면서 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 한 잘못이 위 손해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 % 로 제한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4호증 , 을 1 ~ 7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재산상 손해

1 ) 치료비

합계 4 , 147 , 352원 ( = 기왕 치료비 2 , 059 , 645원 + 향후 치료비 2 , 087 , 707원 )

2 ) 일실수익

입원기간 15일에 대한 일실수익 : 1 , 128 , 908원 ( = 102 , 628원 x 22 / 30일 x 15일 )

원고는 위 인정 범위를 넘어 3개월간의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

3 ) 합계

5 , 276 , 260 원 ( = 4 , 147 , 352원 + 1 , 128 , 908원 )

4 ) 책임의 제한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 , 638 , 130원 ( = 5 , 276 , 260원 x 0 . 5 ) 으로 제한한다 .

나 . 위자료

원고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 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사고의 경위 , 원고의 연령 , 직업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 , 5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3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 , 138 , 130원 ( = 2 , 638 , 130원 + 1 , 500 , 00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 .

판사

판사 김종철

별지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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