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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024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체감정비용,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신체감정비용 청구를 각하하고, 각 치료비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일실수익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실수익 및 위자료 청구의 기각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전부 인용된 각 치료비 청구와 일실수익 및 위자료 청구의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신체감정비용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 장해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에는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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