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50:50  
울산지방법원 2020.12.23.선고 2020가소2070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 가소207010 손해배상(기)

원고

1. 강원고(가명)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원부(가명), 모 황원

모(가명)

2. 강원부(가명)

소송대리인 황원모

3. 황원모(가명)

원고들 주소 울산 울주군

피고

1. 김피고(가명)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피부(가명), 모 송피

모(가명)

2. 김피부

3. 송피모

피고들 주소 울산 울주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강원고에게 금 1,555,458원, 원고 강원부에게 금 1,055,458원, 원고 황원모에게 금 1,351,8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3. 28.부터 2020.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원인과 대조해 보면 원고들은 원금으로 각기 원고 강원고 310만 원, 원고 강원부 360만 원, 원고 황원모 330만원을 구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제한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피고는 2019. 8. 20. 14:00경 울주군 온양읍 소재 ○○중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원고 강원고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비골골절 및 치아아탈구 등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강원부, 황원모는 원고 강원고의 부모, 피고 김피부, 송피모는 피고 김피고의 부모인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김피고는 위 강원고를 직접 폭행한 잘못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의 감독의무자로서 평소 위 김피고에게 학우와 친하게 지내는 등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

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강원고와 피고 김피고는 책이 물에 젖은 것을 두고 서로 시비하다가 위 원고가 위 피고에게 침을 뱉자 위 피고가 위 원고에게 물을 뿌렸고, 위 원고가 다시 이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위 피고의 허리부분을 한 대 찼으며, 이에 위 피고가 화가나 위 원고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 원고 강원고 31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위자료 200만 원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이하 버림,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원고 강원부 36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일실수입 1,575,000원 + 위자료 100만 원]

- 원고 황원모 330만 원[치료비 1,111,250원(=3,333,750원 / 3) + 일실수입 1,235,000원 + 위자료 100만 원]

나. 인정금액

1) 치료비

- 지출자 : 원고들 인정금액 : 3,332,750원(= 95,500원 + 178,000원 + 3,059,250원) 2) 일실수익

원고 강원고가 7일간 입원하는 동안 원고 황원모가 개호

원고 황원모는 일용노동에 종사해 월 31일 중 25일 일하면서 일급 10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원고의 개호에 따른 일실수익은 592,741원(= 105,000원 x 7 x 25/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 황원모는 위 입원 기간 이후에도 한 달가량 일을 쉬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실수익을 구하나, 원고 강원고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강원부 역시 개호에 따른 일실수익을 주장하나, 원고 강원고의 나이나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개호는 원고 황원모의 개호로 충분하므로 위 강원부 또한 개호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제한

치료비 3,332,750원 x 0.5 = 1,666,375원 : 원고들 각 555,458원(= 1,666,375 | 3)

원고 황원모 일실수익 592,741원 x 0.5 = 296,370원

4) 위자료

- 시비 경위, 상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고려

- 원고 강원고 100만 원, 원고 강원부 50만 원, 원고 황원모 50만 원다. 결론

원고 강원고 1,555,458원(= 치료비 555,458원 + 위자료 100만 원) 원고 강원부 1,055,458원(= 치료비 555,458원 + 위자료 50만 원) 원고 황원모 1,351,828원(= 치료비 555,458원 + 일실수익 296,370원 + 위자료 50만 원)

판사

판사구남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