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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2017누10591 판결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41 (2017.01.25)

제목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요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사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0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01.25. 선고 2016구합101241

변론종결

2016.12.21.

판결선고

2017.01.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2015. 5. 6.자 증여세 본세 000원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취소청구 부분)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먼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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