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2086 (2008.09.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0433 (2007.10.02)
제목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고 과다신고되었다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01,460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각 취소하라(원고는 피고가 2006.1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698,748원의 납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금원은 피고가 2006.11.20. 과세계고통지를 한 금액인데, 이는 이미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 과세예고통지로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며, 과세예공통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는 바, 원고가 위 각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