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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57289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3,888,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A는 2009. 6.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2층 301호(전용면적 46.19㎡, 공용면적 5.84㎡, 합계 52.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710,000원, 월 차임 179,100원,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와 A는 2011. 3.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888,000원, 월 차임을 187,690원, 임대차기간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였고, 또한 2014. 3.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4,074,000원, 월 차임을 196,690원, 임대차기간을 2013. 7.부터 2015. 6.까지로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7. 13. A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6가소508571호 착수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8,500,000원(나머지 18,500,000원은 채무자 C에 대한 청구금액이다),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09타채19969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09. 7.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8. 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나9375호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3,7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2.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735,550원(위 2011. 7. 1.부터 갱신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3,888,000원에서 2012. 4. 30.부터 2012. 9. 30.까지 연체차임 및 관리비 1,152,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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