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인정 사실 피고들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C은 2013. 10.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120,000원, 임대료 월 122,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3.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 C과 피고 공사는 2015.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15,845,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127,85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피고 C은 피고 공사는 2017. 11.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E에 대한 대출 실행 원고는 2017. 7. 24. E에게 21,900,000원을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9.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E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9. 10. 15. 기준 남은 대출 원금은 21,900,000원, 이자는 923,400원이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피고 C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7. 7.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5,845,000원(2015. 11. 30. 증액된 액수임)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공사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