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7. 12: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에 있는 도로를 위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황에서 진행하다
피해자 D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미니 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