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설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 F(여, 16세), G(여, 1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24,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46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078,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35세)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529,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