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주유소 앞 도로를 덕계동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차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차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와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카니발 차량을 연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8세), 피해자 I 및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임신 중이던 피해자 K을 유산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