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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65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2. 6. 21: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익일인 2017. 2. 7. 00:1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7. 01:00 경 위 C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57세) 가 피고인에게 C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자, 피고 인의 일행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내가 공 집을 경찰서에서 해봐서 잘 안다, 씨 발 놈들 아, 내 술 먹고 간다” 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을 포함하여 20 여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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