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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84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7. 24. 00: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 술을 갖고 온 나, 내가 돈 줄 테니까 술 갖고 온 나 ”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 분간 신고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G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니가 가라 씨 발 놈아, 법대로 해 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19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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