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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5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2. 10. 14:5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여) 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만 귀가 하라고 요구하자, " 내가 빌려준 백만 원 갚아 씨발 년 아 나 못가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날 15:21 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D(47 세), 경위 피해자 E(53 세) 이 귀가를 권유하자 C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씨 발 지랄하고 있네,

나 못가 씨 발 내가 왜 가야 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퇴거 불응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밖으로 나오자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C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해 " 씨 발 지랄하고 있네

경찰관이 현장에 신고를 받고 나왔으면 합의를 쳐줘야지

니들 뭐하는 거야 씨 발!!! 지랄하고 있네!!!

니들이 그렇지 뭐 "라고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에 대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 불응죄의 피해자 C 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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