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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6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21:15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전 피고인이 112 신고한 사건에 관한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아! 왜 상대방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 노 지랄병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경장 D)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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