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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3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판시의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태국인 무리와 캄보디아인 무리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위 현장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들은 태국인들과 상호 폭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찌르자 비로소 싸움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캄보디아인들과 서로 폭행을 가하며 싸운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싸운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당시 싸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패싸움을 하던 중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머리 부위가 8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사안이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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