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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포함한 베트남인 일행과 함께 심야에 도심의 길거리에서 캄보디아인 일행과 맞서 상호간에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은 패싸움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G의 머리를 때리고 H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집어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수인이 집단으로 패싸움을 하는 것은 통상의 폭력행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법질서 확립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캄보디아인 일행이 D에게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I, J,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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