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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 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니 6개월 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 신림 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B) 및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각각 연결된 통장과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ㆍ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용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으로 300만 원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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