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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정59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빈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는 바람에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손등부위에 튀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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