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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정25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위 ‘F 어린이집’ 내 G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교재를 나눠주면서, 교재를 집어던질 경우 아이들이 교재에 맞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교재를 피해아동인 H(여, 4세)에게 던져 피해아동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7~10일 정도의 치료를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인 2014. 11. 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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