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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8 2015나1109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4.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2.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자신에서 선정자 B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14. 2. 27.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선정자 B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와 선정자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피고는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을 이유로 2010. 12. 6.부터 2010. 12. 22.까지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33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8,69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지급액(원) 입원 퇴원 1 C의원 2010.12.06. 2010.12.22. 17 상세불명의 관절염 790,000 2 C의원 2011.04.19. 2011.05.02. 14 우측무릎관절증 1,200,000 3 C의원 2012.06.25. 2012.07.05. 11 상세불명의 관절염 330,000 4 D내과의원 2012.07.07. 2012.07.16. 1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460,000 5 순천한방병원 2012.07.30. 2012.08.20. 22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600,000 6 순천한방병원 2012.08.21. 2012.09.05. 16 한쪽일차성 무릎관절증 800,000 7 D내과의원 2012.09.17. 2012.09.26. 1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000,000 8 E병원 2013.01.31. 2013.02.19. 2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940,000 9 순천한방병원 2013.02.20. 2013.03.14. 23 관절통, 어깨부분 1,650,000 10 순천한방병원 2013.03.21. 2013.04.05. 16 우측 견관절 관절통 800,000 11 F병원 2013.04.05. 2013.05.01. 26 우측 견관절 관절통 1,800,000 12 G병원 2013.05.22. 2013.06.03. 13 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2,150,000 13 F병원 2013.06.04. 2013.07.04. 31 어깨의 층격증후군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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