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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재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06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같은 법원 2006노69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6. 9. 1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06. 9. 1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8. 11. 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도 미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헌법재판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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