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9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55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13. 5. 24. 11:3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의하여 2013. 7. 19. 징역 3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고합4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본안사건인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