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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재노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대구지방법원은 2012. 10. 12.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1. 12. 6. 01:00경부터 2012. 5. 13.경까지 4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를 적용하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2. 10. 20.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9. 25.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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