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형법 제335조, 제333조를 적용하여 준강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후, 하나의 형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호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위 결정의 효력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과 형법 제331조 제2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