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31. 13:48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신 내역에서 승차한 후 같은 날 14:20 경 같은 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C 역에서 하차하면서 지하철 승차요금을 면제 받기 위하여 평소 자신이 장애인 도우미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발행의 D에 대한 장애인 복지 교통카드를 지하철 교통 단말기 센서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위 장애인 복지 교통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14: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C 역 개찰구 부근에서 그 곳 역무원으로서 역사를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47 세 )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부정 승차 사실을 적발당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승차요금을 결제했던 카드의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밀치고 “ 니들이 뭔 데 나 보고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니들 맘대로 해봐 “라고 큰소리치며 C 역 대합실과 역무실의 바닥에 드러누워 출입문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정 승차 단속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서울 특별시 장애인 교통카드 사본, 교통카드사용 내역 1 대합 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