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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31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무 직이고, B( 남, 32세) 은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0:4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 역에서 정상적으로 지하철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하철 게이트 밑으로 빠져 나갔고, 이를 확인한 B으로부터 C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부정 승차 확인 및 부과금 납부를 위하여 역무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려 던 중, 피고인의 가방을 손으로 잡고 있는 B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부정 승차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휴대용 정산 기를 오른발로 걷어 차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파손된 휴대용 정 산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B을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B에 대한 폭행행위를 한참 동안 지속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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