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를 적용하였고, 이수명령의 근거법령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임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근거법령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임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근거법령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임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