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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0.19 2016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의 갈비뼈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초순 오전경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6,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장에도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과 함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98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범죄사실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면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형법 제298조가 아니라 강간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였고, 양형의 이유에도 양형기준을 강제추행에 관한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에 관한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을 적용하였으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위 범죄의 기본범죄가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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