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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4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1. 오후경 경기 김포시 소재 ‘C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2017. 7.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2. 23:00경 서울 송파구 D 호텔 E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2018. 8. 3. 17:10경 서울 송파구 F,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B의 캐리어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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