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4. 12. 8. 저녁경 중국 천진 국제학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 13. 저녁경 중국 천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2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1. 20. 저녁경 중국 천진에 있는 위 아파트 2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967』 피고인 B은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8.말 02:00경 중국 심천시 소재 E 주점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중순경 저녁 무렵 중국 천진시 천진국제학교 근처에 있는 빌라 3층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향로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 뚜껑에 구멍 2개 뚫고 빨대를 넣어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