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0.14 2015나10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