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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041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2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의 대괄호 안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원고의 악의중과실로 인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면책 여부,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쌍방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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