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나525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