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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6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함께 마신 바 하였다.”를 “함께 마셨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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