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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5047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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