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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33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87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021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2014나32301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4. 항소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5.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을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더 간편한 분쟁해결수단인 상소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전소판결과 모순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니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용한 대여금 채무 3,000만 원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현재 이 사건 전소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되어 이미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집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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