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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8나105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위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1.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가소41068),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017. 4. 12. 항소기각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7나1262), 당시 원고는 ‘원고가 피고 C에게 2006. 2. 23.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일부 당사자가 다르고, 원고가 구하는 소송물도 별개이며, 양자가 서로 선결관계 또는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4~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은 6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04. 10. 10. 피고들로부터, 잔존 대여금 1,33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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