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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6003
부동산 불법 취득에 관한 무효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 그 선조인 망 C이 남양주시 B임야 10,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1996. 10. 9. 선고 1995가단6793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96.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아닌 망 C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망 C, 망 D, 망 E, 망 F을 거쳐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서 말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패소로 확정된 이 사건 전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으로, 전소 판결이 이미 원고 청구 기각으로 확정된 이상 그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물에도 미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전소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반사회질서행위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에 불과하여 기판력에 따른 차단효가 발생하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의 주문과 이 사건 청구취지의 문구가 다르므로 이 사건 소에 이 사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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